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 따라 절차와 내용이 다릅니다. 아래에서 각각의 차이를 구분해 설명드릴게요.
---
1. 간이과세자
대상
연간 매출액이 8,000만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.
일부 업종(부동산 임대업, 전문직 등) 및 법인은 간이과세 적용 제외.
신고 및 납부 절차
신고 주기: 1년에 한 번(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).
과세 표준: 연간 매출액.
세율: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간이세율(업종에 따라 0.5%~3%).
예를 들어, 도·소매업은 0.5%, 음식점업은 2% 등.
납부세액 계산:
매출세액 = 공급대가(매출액) × 업종별 부가가치율 × 10%
매입세액 공제가 일부 인정(매입세액 × 10%).
신고 방법
1. 홈택스(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) 접속.
2. "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" 메뉴에서 매출·매입 내역 입력.
3. 신고서 제출 후 세액 납부(은행 또는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).
유의사항
연간 매출이 4,8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.
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(일반과세자보다 적음).
---
2. 일반과세자
대상
연간 매출액이 8,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.
간이과세 대상 업종 외의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.
신고 및 납부 절차
신고 주기: 반기별(1년에 2번).
1기: 1월 1일~6월 30일 → 7월 25일까지 신고.
2기: 7월 1일~12월 31일 →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.
과세 표준: 매출액과 매입액 모두 신고.
세율: 일반적으로 10%.
납부세액 계산:
매출세액 = 공급대가 × 10%
매입세액 공제 = 매입대가 × 10%
납부세액 = 매출세액 - 매입세액.
신고 방법
1. 홈택스 접속 후 "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" 메뉴 선택.
2. 매출·매입 내역 세부적으로 입력(세금계산서, 카드 매출 등).
3. 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.
유의사항
모든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(사업 관련성 필수).
적절한 매출·매입 증빙자료(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) 준비 필요.
카테고리 없음
부가세 신고방법 - 일반/간이과세 차이점
728x90
반응형
728x90
댓글